일용직신고미신고1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서 작성방법과 일용직보수총액신고방법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에서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해보겠습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서는 1일 단위 근로계약 체결하거나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직에 대한 신고서입니다. 회사가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제213조 제4항에 따라 별지 제24호 서식(4)에 따른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별도로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목차] ■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작성방법 ①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에 접속하여 "사업장명의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②상단 좌측에 민원접수/신고 → 자격관리 → 근로내용확인신고(10506) ③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 작성 ;고용보험,산재보험 체크 ;주민번호 입력 →돋보기클릭해서 검증하기→이름 입력 ;근로일수 체크 ;일평균 근로시간 : ex).. 2024. 4.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