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에서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해보겠습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서는 1일 단위 근로계약 체결하거나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직에 대한 신고서입니다.
회사가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213조 제4항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 서식(4)에 따른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별도로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목차]
■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작성방법
①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에 접속하여 "사업장명의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②상단 좌측에 민원접수/신고 → 자격관리 → 근로내용확인신고(10506)
③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 작성
;고용보험,산재보험 체크
;주민번호 입력 →돋보기클릭해서 검증하기→이름 입력
;근로일수 체크
;일평균 근로시간 : ex) 5
;직종 : ex) 패스트푸드 알바 : 532 식당서비스원
;이직사유 : ex) 기타
;보수총액(과세소득)
④대상자추가 버튼 누르기→신고자료검증→접수 버튼 누르기
*월 60시간 넘는 일용직, 월 8일 이상 근무한 일용직 직원이 있을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신고, 상실신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미신고, 거짓신고 : 300만 원 이하 과태료
■ 건설업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 제외)과 벌목업 사업장 소속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작성O
산재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작성 X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 제외)과 벌목업 사업장 소속 일용근로자는 <임금총액>만 적기
그 밖의 업종 일용근로자는 보수총액(과세소득)과 임금총액(과세소득+비과세소득)을 모두 적습니다.
■ 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신고 안내문
일용근로자 확인대상 공문을 받았을 때 세 가지를 확인합니다
v사업장에 1개월 이상 근무했고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v 사업장에 1개월 이상 근무했고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v 사업장에 1개월 이상 근무했고 월소득금액이 220만 원 이상인 근로자는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회사에서는 일용근로자를 국민연금에 가입해 줘야 합니다.
가입대상임에도 미신고 시 : 5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됩니다.
*일용근로자 확인대상 작성방법
8일 미만 근로자 or 60시간 미만 근로자라고 "비고"에 적습니다.
신고일자, 신고자, 전화번호를 기입하여 국민연금공단 지사 팩스번호로 송부합니다.
추가 첨부 자료는 근로계약서와 출근부를 증빙자료로 제출합니다.
■ 마무리
지금까지 일용직 보수총액신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