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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서 작성방법과 일용직보수총액신고방법

by abouteightscore 2024. 4. 15.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에서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해보겠습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서는 1일 단위 근로계약 체결하거나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직에 대한 신고서입니다.

회사가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213조 제4항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 서식(4)에 따른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별도로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목차]

■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작성방법

①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에 접속하여 "사업장명의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②상단 좌측에 민원접수/신고 → 자격관리 → 근로내용확인신고(10506)

일용직고용산재신고

 

 

③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 작성

;고용보험,산재보험 체크

;주민번호 입력 →돋보기클릭해서 검증하기→이름 입력 

;근로일수 체크

;일평균 근로시간 : ex) 5

;직종 : ex) 패스트푸드 알바 : 532 식당서비스원

;이직사유 : ex) 기타

;보수총액(과세소득) 

④대상자추가 버튼 누르기→신고자료검증→접수 버튼 누르기

*월 60시간 넘는 일용직, 월 8일 이상 근무한 일용직 직원이 있을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신고, 상실신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미신고, 거짓신고 : 300만 원 이하 과태료

■ 건설업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 제외)과 벌목업 사업장 소속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작성O

산재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작성 X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 제외)과 벌목업 사업장 소속 일용근로자는 <임금총액>만 적기

 그 밖의 업종 일용근로자는 보수총액(과세소득)과 임금총액(과세소득+비과세소득)을 모두 적습니다.

 

■ 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신고 안내문

일용근로자 확인대상 공문을 받았을 때 세 가지를 확인합니다

v사업장에 1개월 이상 근무했고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v 사업장에 1개월 이상 근무했고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v 사업장에 1개월 이상 근무했고 월소득금액이 220만 원 이상인 근로자는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회사에서는 일용근로자를 국민연금에 가입해 줘야 합니다.

가입대상임에도 미신고 시 : 5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됩니다.

 

*일용근로자 확인대상 작성방법

8일 미만 근로자 or 60시간 미만 근로자라고 "비고"에 적습니다.

신고일자, 신고자, 전화번호를 기입하여 국민연금공단 지사 팩스번호로 송부합니다.

추가 첨부 자료는 근로계약서와 출근부를 증빙자료로 제출합니다.

■ 마무리

지금까지 일용직 보수총액신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